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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ABS 발행 참가자에 대한 이해충돌거래 금지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2023 04/17
SEC의 ABS 발행 참가자에 대한 이해충돌거래 금지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2023-08호 PDF
요약
□ 2023년 1월, SEC는 ABS 발행 참가자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ABS 발행 참가자는 ABS 판매 후 1년 동안은 해당 증권을 공매도하거나 CDS와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해당 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됨
□ 이번에 제안한 규칙은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 유동성 공급 약정 등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MBS의 경우 저위험인 정부보증채로 간주,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 대상에 포함
□ SEC는 이번 규칙이 투자자들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규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2023년 1월, SEC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발행 참가자가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conflicted transaction)’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하기로 의결1)2)
—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의 부실에서 발생
— 당시 은행들은 여러 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구성된 파생상품을 판매하였으며, 트레이더들 중 일부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 행위라는 논란이 발생
— 이번 SEC의 규칙 도입은 2010년에 의회를 통과한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것
・2010년 미국 의회에서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되면서 규제기관들은 ABS 발행 참가자들이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금지해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SEC는 2011년에 본 규칙을 시행하고자 하였지만 월가의 반대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음

□ 이번에 제안한 규칙에 따르면 ABS 발행 참가자는 ABS를 판매한 후 1년 동안은 해당 증권을 공매도하거나 CDS와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해당 증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됨
— (ABS 정의) ABS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정의된 ABS(등록 및 미등록 상품3) 모두 포함) 및 합성 ABS(synthetic ABS)도 포함
・SEC는 이번에 제안한 규칙에서 합성 ABS에 대해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합성유동화 증권(synthetic securitization)을 ‘자산풀에 속하지 않은 자산 또는 자산풀의 일부에 속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증권’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4)
・현재 합성 ABS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
— (적용 대상) ABS 발행 참가자: 중개인(placement agents), 인수자(underwriter), 최초 매수자(initial purchaser), 스폰서
・중개인, 인수자: 발행인 또는 매도증권 보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발행인 또는 매도증권 보유자로부터 판매(distribution)를 위해 증권을 매수하고, 발행인 또는 매도증권 보유자를 대리하여 해당 증권의 유통을 관리‧감독하는 자
・최초 매수자: 발행인 또는 매도증권 보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재판매를 목적으로 발행인 또는 매도증권 보유자로부터 증권을 구매하는 자
・스폰서: ① 디렉팅 스폰서(directing sponsor): ABS의 구조, 디자인, 유동화자산풀의 구성을 지시하는 자, ② 계약상 권리 스폰서(contractual rights sponsor): ABS의 구조, 디자인, 유동화자산풀의 구성을 수행할 계약상 권리를 가진 자로 구분하며5), 이들의 계열사 및 자회사도 스폰서에 포함
— (금지 거래) ABS 발행 참가자가 될 것이라는 합의에 도달했거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들은 해당 ABS의 최초 판매 마감일 이후 1년 동안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 수행을 금지하며,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는 아래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구성 요소 1) ① ABS 공매도, ② ABS 발행 참가자가 해당 ABS와 관련하여 불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CDS 또는 기타 신용파생상품의 매수, ③ ABS 발행 참가자가 관련 ABS 이외의 금융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ABS 발행 참여자가 실제적, 예상적,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6) 중 하나에 속하는 거래 체결
・(구성 요소 2) 해당 ABS 거래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고려 대상인지 여부

□ 이번에 제안한 규칙은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 유동성 공급 약정 등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도 예외 대상에 포함 
—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 유동화 활동(유동화할 자산의 생성 또는 취득 포함)에서 발생하는 위험 완화를 위한 헤지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① 위험 헤지 활동의 시작 시점 및 후속 조정 시점에서의 헤지 활동이 ‘유동화 참가자의 포지션, 계약, 기타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하나 이상의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② 위험 헤지 활동의 허용 및 금지 여부가 유동화 참가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측정되는 경우7)
・③ ABS 발행 참가자의 위험 헤지 활동을 식별, 문서화,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및 절차가 존재하고, 허용된 헤지 활동에만 유동화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 ABS 및 유동화 자산(underlying asset)에 기초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ABS 발행 참가자의 선의의 시장 조성 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① ABS 발행 참가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매수 및 매도하는 경우
・② ABS 발행 참가자의 시장 조성 관련 활동이 거래상대방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단기 수요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③ 시장 조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보상 약정이 투자자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장려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④ ABS 발행 참가자가 관련 법률 및 자율규제조직의 규칙에 의해 시장 조성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경우
・⑤ ABS 발행 참가자의 시장 조성 활동이 시장 관련 위험을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한 절차임을 입증하는 서면 정책, 절차 및 유동화 참가자가 허용된 시장 조성 활동에만 참여하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 (유동성 공급 약정) 유동성을 제공하겠다는 유동화 참가자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ABS의 매수 또는 매도
— SEC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MBS를 저위험 정부보증채로 간주,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 대상에 포함

□ SEC는 이번 규칙이 투자자들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규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존재8)
—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이번 규칙은 금융위기 이후 의회의 금융개혁 비전의 미완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과 시장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표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SEC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본 규칙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의견 제기
・2011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의 반발로 인해 시장 냉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
 
1) SEC, 2023, Prohibition Against Conflicts of Interest in Certain Securitizations.
2) 이번에 제안한 규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Abacus 2007-AC1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 그룹이 행한 2007년 거래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기초자산으로 되어 있는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베팅하고자 했던 헤지펀드 Paulson&Co.의 요청으로 성사됨. 골드만삭스는 해당 증권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에 헤지펀드가 베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이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방관함. 거래 세부 사항이 밝혀지자 SEC는 사기혐의로 골드만삭스를 고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골드만삭스가 5억 5천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됨. 골드만삭스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말함(Bloomberg, 2023. 1. 26, Wall street trades in asset-backed securities face SEC scrutiny for conflicts.)
3) 합성유동화증권은 주로 ABS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이나 지수의 성과에 기초하기 때문에 ABS 공시 규정 Regulation AB를 따르는 등록 및 보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다수임. 2004년 Regulation AB 1513-14 Release는 Regulation AB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ABS의 경우 추가적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한 등록 및 보고가 더 적절할 수 있으며 합성유동화증권이 그 예임을 명시함
4) Regulation AB Section III.A.2.
5) Regulation AB에서는 스폰서를 단순히 주관사(organizer)로 보고 있으나 이번 제안에서는 스폰서를 이보다 확장하여 정의
6) ABS의 시장가치 하락, 원금 손실, 채무 불이행, 조기 상각, 자산풀의 부정적인 성과(adverse performance) 등의 발생으로 인해 ABS 발행 참가자가 실제적, 예상적,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
7) 위험 헤지 활동이 투자자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재측정 
8) The Wall Street Journal, 2023. 1. 25, SEC floats ban on wall street activities linked to 2008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