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후관련 정보 공시 규정 강화 및 이슈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NG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영국의 기후관련 정보 공시 규정 강화 및 이슈
2020 06/08
영국의 기후관련 정보 공시 규정 강화 및 이슈 2020-13호 PDF
요약
□ 영국 금융감독청은 런던 증권거래소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된 기업들이 TCFD의 2017년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도록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
□ 영국과 달리 미국은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ESG 정보 공시 관련 법안을 부결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상태
□ 현재 국내 ESG 정보 공개는 기업지배구조 공개를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각종 규정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사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수준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우선시 되어 기후관련 정보 공시와 같은 논의들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보고
□ 글로벌 ESG 시장이 성장1)하는 가운데 기업의 ESG 역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시방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최근에는 기업이 기후변화(E)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기업의 외부 이해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논의 중
─ 기업의 지배구조(G) 공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되었으나,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가 국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2015년 G20 국가들의 제안으로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가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TCFD가 설립
─ TCFD는 2017년 G20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권고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전달함.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통해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
─ 이러한 기후관련 정보 공개방식의 표준화 움직임에도 여전히 국가마다 상이한 방법, 국가 내에서도 각종 법률과 규정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 방법을 개별적으로 규정
• G20 국가들도 자신들의 논의에 의해 탄생한 TCFD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TCFD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국가는 극히 일부에 그침2)
• 금융 선진국으로 꼽는 미국의 경우 TCFD의 권고안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현재 개별 사안별로 관련법에서 ESG 정보공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시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3)

□ 표준화된 기후관련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0년 3월,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런던 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LSE) 프리미엄 부문4)에 상장(premium listings)된 기업들5)이 2017년 TCFD가 제안한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연간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업계와 협의 중6)
─ 그 동안 영국 기업들의 기후관련 정보 및 ESG 관련 공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여러 법률과 규정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FCA 핸드북 및 EU 법률: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필요한 ESG 요소 등이 포함된 다양한 공시 요건을 제시
• 2018 영국 기업지배구조 코드(UK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8): 기업들이 ESG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할 것을 추가로 권고
• 영국 기업법(UK Companies Act): 연간 재무보고서 및 기후관련 영향 보고와 관련된 다수의 요건 존재
─ LSE 상장회사들 간에도 기후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각기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 LSE의 조사7)에 따르면 프리미엄 상장회사들은 이미 TCFD 권고안과 일치하는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TCFD가 권장하는 11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표본의 약 3분의 1만이 11개 권장항목을 모두 공개하고 있음
• 산업별로도 기후관련 정보 공개 범위에 차이를 보이는데, 에너지, 의료, 공공요금, 부동산 분야 회사들의 기후관련 정보 공개가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 TCFD가 제안한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 및 위험요인이 기업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라는 4가지 영역,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 FCA는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현 단계에서 기업마다 TCDF 권고 준수 역량이 상이하므로 권고안에 따라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함
─ TCFD로 기후관련 정보 공시 방법을 통일하여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간, 국가간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의 공시자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분석 및 가치평가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
• 영국 내 여러 규정에서 이미 TCFD 권고안이 도입되어 사용 중에 있어 곧바로 시장에 적용하기에 용이하며, TCFD 권고안은 G20의 논의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국제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TCFD 권고안을 사용할 경우 향후 국가간 비교 편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
 

 
□ FCA는 LSE 프리미엄 부분에 상장된 자산운용회사(asset manager)8)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FCA는 강제적인 정보 공개보다는 자산운용회사들이 TCFD 권고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후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장
• 자산운용회사의 기후관련 정보 공개의 이해당사자로는 자산운용회사의 주주와 자산운용회사 고객이 있으며, TCFD는 자산운용회사 고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조
• TCFD는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9)’에 대해 보고할 것을 권고
• TCFD는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기존 보고채널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기후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

□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영국과 달리 미국은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까지 다소 미온적인 상태
─ 미국의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들은 ESG 정보10) 공개의 중요성11)을 인지하고 통합 법률에 따른 종합적인 ESG 정보 공개를 요구
• 2018년 10월, 주요 기관투자자(운용자산 5조달러 이상)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
• 자산운용회사들은 ESG 정보 의무보고에 관한 법안 부재가 미국과 유럽 간 상이한 ESG 공시 수준으로 인해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투자자들의 ESG 등급 통합 노력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될 것을 우려
─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의무적인 ESG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ESG 보고 기준을 부결한 바 있으며, 최근 SEC가 ESG 등급과 관련된 위험을 지적함에 따라 당분간 ESG 정보 공개 이슈가 다소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2019년 7월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SEC에 ESG 공시 규칙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항목에서 약점을 가지는 기업의 이름을 공개할 뿐이며 기업 자원의 낭비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의해 최종적으로 부결
• SEC 의장은 개별적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정보를 단일 ESG 등급으로 결합한 것은 부정확하며 의미 있는 투자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경고12)

□ 현재 국내 ESG 정보 공개는 기업지배구조 공개를 중심으로 전개 중이며, 각종 규정에 기후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사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관점에서 미흡한 수준
─ 우리나라는 2017년 3월부터 경영 투명성 및 시장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핵심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13)
•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공,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 제도 개선
─ 국내 기후관련 정보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투자자 관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TCFD 권고안에 비해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기업들의 기후관련 정보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있으며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강제성, 대상회사, 세부공시내용, 공시매체 등에서 서로 상이. 현재 국내 법률 및 규정의 제한적인 공시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
• 이번 FCA가 제안하는 공시체계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 정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정보 수준이 제한적이며,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개별법 또는 규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 향후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에서 기후관련 정보 공개 요구 정도에 따라 기후 정보 공개 수준과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상황에 맞추어 국제기준을 받아들고 기후위험과 같은 신종 위험을 주요 의사결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우선시되어 기후관련 정보 공시와 같은 논의들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보고되고 있음
─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하향 조정하고 1930년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
• 과거 충격과 달리 팬데믹은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사업장 폐쇄에 따라 공급망 혼란과 생산성 저하가 발행했으며, 금융시장 충격과 실업률 상승으로 디폴트 리스크가 상승하였고 국제금융시장 연계를 통해 증폭했다고 설명
─ 이러한 경기불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이 윤리적 원칙보다 기업의 비즈니스 기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영국 금융 규제당국은 내년에 계획된 이니셔티브의 3분의 2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지연되었고 Brexit 준비, 은행 자본 규칙 등이 환경 표준 준수보다 우선한다고 밝힘
• 전문투자자의 92%가 ESG에 대한 노력보다 주요 비즈니스 능력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응답14)
• 영란은행, 건정성감독청, 금융감독청, 지급경제감독기관, 경쟁관리당국으로 구성된 영국 규제 포럼이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80개 이니셔티브 중 52개가 전염병 대응을 위해 타이밍을 수정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기후 위험 공개 강화, 강화된 소비자보호 표준에 대한 논의 등이 지연되었다고 설명15)
 
1)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약 30.7조달러로 2016년 22.8조달러에서 약 34% 증가함.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전체 ESG 투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ESG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뉴질랜드에서도 전체 운용자산 대비 ESG 투자 비중이 50%이상을 기록함.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이 급속히 성장 중.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2015년 일본공적연금(GPIF)의 UN PRI 서명 이후 ESG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 최근 2년간 연성장률 307%를 기록함(박혜진, 2020, 글로벌 ESG 투자의 최근 동향과 주요 논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0-05호)
2) 2018년 보고에 따르면 G20 국가 중 TCFD 권고안을 법안으로 이행중인 국가는 1개국(프랑스), 가이드라인으로 이행중인 국가는 2개국(EU 의장국, 일본) 이었음. 무대응인 나라는 6개국으로 조사됨(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22)
3)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분쟁광물 조항: 201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국 상장기업은 콩고 등 10개국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4개의 분쟁광물, 파생물 사용 여부를 SEC에 보고할 것,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중인 소매, 제조업자 중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홈페이지 또는 문서를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대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공개할 것(공익법센터 어필, 2019,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 법제)
4) LSE는 1) 중대형, 우량기업 위주의 시장인 Main Market, 2) 중소형 벤처, 성장형 기업 중심의 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3) 전문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합한 시장인 PSM(Professional Securities Mark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리미엄 상장은 Main Market에 상장하는 방법 중 하나임. 2020년 기준 LSE에 상장된 1,140개 기업 중 480개 기업이 프리미엄 부문에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의 자본총액은 2조 3천억파운드로 이는 전체 상장기업 자본총액의 60%에 해당
5) 이번 개정에 따르면 국가가 경영권을 가진 기업도 LSE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6) FCA, 2020, Proposals to enhance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listed issuers and clarification of existing disclosure obligations.
7) LSE는 영국 프리미엄 상장기업 480개 중 1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조사함. 본 연구는 LSE 프리미엄 상장회사들의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80개로 구분하고 이를 TCFD 권고안이 제시하는 11개의 항목으로 대응한 후 기후관련 정보 공개를 평가함. LSE가 제시한 80개 항목 중 66개가 TCFD의 11가지 권장 공개 항목에 대응되었음(FCA, 2020, Proposals to enhance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listed issuers and clarification of existing disclosure obligations, Appendix 2)
8) 여기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서비스회사(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를 지칭
9)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10)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기후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
11)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미국 주식시장의 79개 산업 중 93%에 해당하는 72개 산업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요소임을 분석(FCA, 2020, Proposals to enhance climate-related disclosures by listed issuers and clarification of existing disclosure obligations 2.4)
12) Financial Times, 2020. 5. 28, SEC chair warns of risks tied to ESG rating.
13) 홍지연, 2019, 국내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배경 및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19-23호.
14) Financial Times, 2020. 5. 7, Investors row back on ethical principles, research shows.
15) Financial Times, 2020. 5. 7, UK regulators delay two-thirds of new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