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와 같은 대형 IT기업을 일컫는 빅테크는 다수의 고객과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
─ FSB는 빅테크를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공하는 대형 기술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핀테크와 비교1)
• 핀테크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 또는 협력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기반의 혁신 금융서비스로 정의
• BIS는 빅테크의 시장 자본화(market capitalization)는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보다도 크며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갖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빅테크는 빅테이터를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핀테크 기업들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음을 언급2)
─ 빅테크는 고객의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을 창출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순환구조를 구축
• 페이스북은 사용자간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소셜그래프를 통해 관련 앱과 연동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구축
• 아마존은 매장없이 가격정보비교로 초기에 경쟁력을 갖췄으며 고객정보를 저장하여 과거와 관련된 다른 상품의 정보를 화면에 띄워 고객과의 공감대를 형성
□ 금융산업에서는 은행과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송금 및 지급결제, 보험상품, 대출 등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집중, 신흥국에서의 확대가 두드러짐
─ 빅테크의 핵심사업은 정보기술과 크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정보분석이 대부분으로 금융서비스의 비중은 11%에 그침
• BIS는 현재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네트워크나 데이터의 힘으로 빠르게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에서 빅테크 자회사의 비중이 높으며, 금융서비스에서는 동남아시아,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약진
•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인구대비 은행거래 빈도가 낮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모를 확대
• 알리바바는 Yue Bao라는 글로벌 최대 MMF를 운용하고 있으며 텐센트는 뮤추얼펀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자국내에서 자산관리 사업까지 확장
─ 송금 및 지급결제는 기존 인프라 활용(애플페이, 구글페이), 자체 개발(알리페이, 위페이) 플랫폼의 두가지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추가한 서비스까지 확장 기회를 포착
• 애플은 2014년 NFC 기반 지급결제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미국, 영국 등 16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 알리바바가 2003년 도입한 알리페이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은행계좌 및 카드와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존 인프라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며 자체 개발 플랫폼은 결제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음3)
• 자금의 이동은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은행에 의존하는 형태
• 최근 페이스북은 리브라 도입을 발표하여 글로벌 결제 서비스까지 사업 확장을 모색4)
─ 이전에는 타사 서비스를 유통채널로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최근에는 관련기업의 투자 및 지분매입으로 보험산업에 진입
• 구글은 2015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구글 컴페어(Google Compare)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사업모델의 수익성보다 향후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2018년 10월 보험기술 및 크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Applied Systems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현재 건강관리 및 보험시스템을 개발중
• 아마존은 2016년 아마존 프로젝트를 통해 구매고객 대상으로 보증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5월 인도 보험회사인 Acko 손해보험을 인수, 인도 온라인 보험시장에 진출
• Capgemini and Efma에 따르면 현재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보험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IT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높음을 표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는 약 30%이상이 빅테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밝힘5)
─ 대출은 기존 개인대출 위주 이외 기업대출사업까지 확장
• 알리바바는 2007년 알리파이낸스를 통해 자체신용평가 후 최저 연 4.5%의 업체 소액대출 서비스를 시작
• 아마존은 2011년 아마존 렌딩(Amazon Lending)을 통해 업체 매출실적에 따라 연 6~17%의 단기자금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누적대출금액은 약 50억달러
• 페이팔은 2013년 웹뱅크와 제휴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페이팔 워킹캐피털(paypal working capita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현재 총결제금액의 35% 수준, 2018년 말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약 19억달러를 기록
□ 금융산업에서 빅테크는 후발주자이지만 고객기반과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여 틈새시장에서 우위를 확보, 진출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사업영역면에서 은행과의 경쟁관계가 불가피
─ 은행 고유의 역할이었던 대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는 빅테크의 기술로 인해 편리성, 접근성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 FSB는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을 금융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으며 빅테크와 경쟁의 영향은 핀테크보다 클 것으로 분석6)
•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층과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독자적인 고객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제품을 조정할 수 있음
• 강건한 재무상태와 저비용의 자본조달을 통해 빅테크는 금융서비스에 있어 신속하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국내에는 빅테크의 본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빅테크와 은행의 비교, 분석이 필요
• 은행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다수의 금융활동과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제문턱이 높고 비금융분야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많음
• 빅테크는 일반상품에는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사업에서의 데이터를 새로운 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검증된 데이터와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고 주택대출, 중견 및 대기업 대출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서의 활동은 제한적
□ 빅테크가 금융분야에서 빠른 성장세와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 마련에 노력, 핀테크와 빅테크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금융생태계 및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빅테크의 급속한 성장은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인한 시스템위험을 촉발하는 등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FSB는 빅테크가 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은 크라우드와 같은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형기업 하나가 붕괴되면 시스템 전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8)하는 등 현재 빅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하여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시장독과점, 정보보호를 위주로 규제 마련에 착수
• EU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개인정보이용시 동의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 위반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9)
• 2019년 7월 주요 7개국에서는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2020년까지 소비지국 과세권 강화와 글로벌 최저한세를 병행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론, 현재 각 국가에 서 세부 규제 도입을 추진중
• 프랑스는 2019년 1월부터 글로벌 연매출 7억 5,000만유로 이상, 프랑스 내 2,5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내는 IT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징수하고 있음10)
• 영국은 2020년부터 글로벌 연매출이 5억파운드 이상, 영국 내 연매출은 2,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IT기업에 영국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11)
• 미국은 디지털세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음12)
• 우리나라는 지급결제, 플랫폼, 보안분야의 규제를 완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마이페이먼트 도입 및 오픈뱅킹 법제도화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빅테크의 국내진출에 대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구13)
─ 핀테크와 빅테크의 등장으로 금융환경의 복합적인 변화속에 빅테크는 지급결제, 대출 등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 중국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알리페이의 시장점유율 53.8%이며 텐센트의 점유율은 38.9%로 빅테크의 시장집중도는 매우 높음
• 은행업은 자기자본비율, 증권업은 순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규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음
• 사업모델이나 주요 업종의 특징 등으로 인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건전성, 수익성과 같은 지표는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 국내기업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하여 빅테크의 재무위험 규모 등을 평가한 다음 특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