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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9 07/30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9-16호 PDF
요약
2016년부터 국내에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의 대중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산관리시장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비대면 규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의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문형이 지배적이고, 은행 또는 증권사와 제휴한 로보어드바이저가 많고 독립적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적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비대면에서도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펀드 및 투자일임 재산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연의 기능인 자산관리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증권사도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판단된다.
2016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실시된 이후 다수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자산관리의 대중화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자산관리시장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로보어드바이저의 도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

2019년 6월말 현재 9개 은행, 19개 증권사, 2개 자산운용사, 5개 투자자문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자문 또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1) 그 외 7개 이상의 기술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은행 또는 증권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와 투자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로 구분될 수 있다.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로는 펀드, 연금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활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타이밍 자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투자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로는 증권사의 자산관리상품 중 하나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관리하는 로보어드바이저와 국내외 주식ㆍETF로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2019년 6월말 현재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은행은 주로 펀드, 연금, ISA 등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공급하고 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타이밍 자문과 랩어카운트를 통한 자산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2019년 3월 20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할 경우 비대면으로도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독자적으로 국내외 주식ㆍETF로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를 선보이기 시작하였다.2) 이전에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규제로 은행 또는 증권사에게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를 공급해왔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는 은행과 증권사 중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직접 개발한 곳도 있지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또는 기술회사와 제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개 은행 중 로보어드바이저를  직접 개발한 은행은 3개이다. 나머지 6개 은행은 단수 또는 다수의 기술회사와 제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 중 5개 증권사만이 로보어드바이저를 직접 개발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다수의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또는 기술회사와 제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3개 증권사는 5개 이상의 기술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타이밍 자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공급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특징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알고리듬(algorithm)으로 구성된 자동화된 자산관리도구이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시장상황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자산관리가 사람에 의한 자산관리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대부분이어서 사람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성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투자자산의 리밸런싱(rebalancing)을 추천하더라도 이를 고객이 따르지 않으면 그 투자성과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 사람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랩어카운트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고객과의 1:1 투자일임계약이라는 점에서, 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자산관리 업력이 짧다는 점에서 비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일임형 중에서 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가 지배적인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지배적인 것은 2016년 3월부터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되면서 비대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19년 3월 20일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3)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대면 설명의무 규제로 사실상 비대면 계좌개설이 막혀 있었다. 이 점이 고려되어 2018년 6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대면 설명의무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다.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 요건(40억원 이상) 또는 영상통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아니면 사실상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대면 설명의무 규제는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하였더라도 대면 설명의무 규제로 직접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대면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또는 증권사와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술회사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로보어드바이저는 대개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의 로보어드바이저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고객의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특히 5개 은행은 1개 기술회사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다. 더구나 이 기술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직접 개발한 자산운용사로부터 독립한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의 또다른 특징은 해외와 다르게 은행 또는 증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로보어드바아저를 비대면에서 자동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기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을 받아 운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랩어카운트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의 펀드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에도 유사하다.5) 


향후 전망과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15일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였다.6) 이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산관리시장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고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첫째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허용되었다. 둘째는 독립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또는 투자일임 재산을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연의 기능인 자산관리기능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자문사 4곳이 로보어드바이저를 독립적으로 출시한 것도 그간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환경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다. 이 점에서 증권사도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판단된다. 특히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또는 자산관리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증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하였다.
2) 금융위원회, 2019. 3. 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보도참고자료.
3) 금융위원회, 2016. 2. 18,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 보도참고자료.
4) 금융위원회, 2018. 6. 27, 「금융투자업규정」 개정ㆍ시행, 보도자료.
5) 일부 은행의 펀드 로보어드바이저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일반 펀드상품을 추천하거나 일반 펀드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6) 금융위원회, 2019. 5. 15,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