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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차이니즈월 현황 및 시사점
2019 07/02
국내외 차이니즈월 현황 및 시사점 2019-14호 PDF
요약
□ 차이니즈월 규제는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겸업 확대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도입되었으며 법령으로 규제 대상과 방식을 직접 규정
□ 획일적이고 엄격한 타율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제약, 금융당국 행정력의 비효율유성 증대, 겸업 확대 및 신규 분야로 확대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의 어려움 등을 발생시킨다는 비판 제기
□ 반면,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원칙중심주의 규제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하위 법규 등에서 negative방식의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 각 회사의 내부통제 규범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 마련
□ 일본은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차이니즈월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영미 및 선진국의 ‘원칙중심의 규제’ 및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규정 중심의 국내 차이니즈월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예외 조항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금융선진국과 같은 ‘원칙중심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의지를 표명
□ 이해상충 및 내부거래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고 하고자 하는 차이니즈월의 본래 취지와 원리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 제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모범기준(Best-Practice)의 설정, 나아가 개인정보 사용의 시너지 효과의 창출할 수 있는 절차 도입 등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차이니즈월 규제는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겸업 확대로 인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도입되었으며 법령으로 규제 대상과 방식을 직접 규정1)
─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정보교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 대상을 ‘업무 단위’로 구분하여 열거
─ 법령으로 교류대상 금지 정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 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사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사내 교류대상 금지 정보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 정보,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등으로 규정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 임원 및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
• 사무공간은 벽, 칸막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산자료의 공동열람을 금지
─ 다만, 정보교류 허용기준(Wall-cross)을 충족하는 경우 월간 정보교류를 예외적으로 허용2)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필요상 최소 범위에 한하여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정보를 제공 받은 후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획일적이고 엄격한 타율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제약, 금융당국 행정력의 비효율유성 증대, 겸업 확대 및 신규 분야로 확대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의 어려움 등을 발생시킨다는 비판 제기
─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모든 금융투자회사의 조직·인사에 관한 획일적 규제를 가하게 되어 각 금융투자회사별 특화 및 주력사업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조직 설계 및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정보교류 차단 대상이 금융투자업 단위로 설정되어 자기자본투자, 인수, 중개, WM 등으로 구분되는 증권사 조직과 괴리가 발생하므로 정보교류 차단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
• IB 부서와 같이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열거주의 방식의 기업금융업무 규정으로 인해 예외 상황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부서 내 미공개 정보가 없는 부서까지도 과도하게 정보교류 차단을 설치
─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비즈니스 상품 도입에 경직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겸업 확대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제약
• 4차 산업혁명 및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잡한 구조의 신규 업무가 증가할 것이며 규정 대상업무 판단에 따른 혼란 및 예외 규정 증가 또는 신규 법규 개정문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 실행에 지장
• 겸업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업무 간 또는 임직원 겸직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를 억제

□ 반면,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원칙중심주의 규제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선언하고 하위 법규 등에서 negative방식의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 각 회사의 내부통제 규범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차이니즈월에 대한 규정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통제장치의 구축을 의무화(SEA §15(g))하고 있으나 직접적 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 규제는 자율규제기관의 공동규약에 기초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1988년 내부자 거래 및 증권사기 규제법(ITSA: Insider Trading Sanctions Act of 1984) 제정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차이니즈월에 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
•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SEC) 실태점검 보고서를 통해 차이니즈월이 갖추어야할 필수적 요소들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기관을 통한 감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3)
• 자율규제기관인 NASD4)와 NTSE의 공동규약5)을 통해 적절한 차이니즈월의 최소요건에 부합하는 사내절차의 문서화, 직원의 거래 및 자기계정 거래의 검증, 내부 부서 간 정보거래(Inter-Departmenral Communications)의 감독 및 직원 교육 등에 대한 범위 및 정의를 규정
• 미국에서 차이니즈월은 비공개부문(Private Side)의 정보가 공개부문(Public Side)으로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거래제한 목록(Restricted list)과 거래주의 목록(Watch list)의 책정 및 사내조사가 사후적 관리에 중요 사항임
─ 영국은 축적된 판례 및 중요 핵심법리가 일반원칙으로서 규제에 반영되어 있으며, 법률에서 정부교류 차단 장치를 규정하지 않고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최상위 규정인 원칙규정PRIN(Principles for Businesses)의 8번 원칙에서 이해상충 관리의무만을 명시
• FCA PRIN 8번 원칙은 ‘금융회사는 자신의 계정과 고객의 계정 간 또는 자기 고객과 다른 고객 간 거래에 있어서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해상충 관리의무만을 선언하고 있음6)
• FCA는 타율적 규제로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규정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니즈월을 설치하도록 자율적 영역으로 인식
• 사전적 규제 대신, 정보교류 차단에서 비롯되어 이해 상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책임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시장법은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 민사적 제재로서 유지명령, 원상회복명령,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

□ 일본은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차이니즈월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영미 및 선진국의 ‘원칙중심의 규제’ 및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규제를 유연화한 반면 정보교류차단 장치와 관련하여서는 규정중심규제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의지7)에 따라 정보 교류차단 장치 규제가 완화됨
─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은 차이니즈 월에 대한 원칙이 되는 금융상품거래법 제 36조 제 2항을 신설하여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의무를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행위규범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세부 운용방법은 자율규제 형식을 도입
• 2009년에는 임직원의 겸직 금지가 신고제로 전환되고, 고객의 비공개정보 교류 제한도 대폭완화되었으며, 법인고객에 대한 정보이용거부제도가 도입8)
• 2014년에는 하위법령인 ‘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내각부령 및 감독지침’ 개정으로 외국기업의 서면동의 요건 완화, 비공개 정보의 공유범위 확대, 정보이용 거부제도 운용 완화 등 차이니즈월 관련 규제도 자율성이 확대됨

□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규정 중심의 국내 차이니즈월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예외 조항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금융
선진국과 같은 ‘원칙중심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의지를 표명
─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에서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현행 차이니즈월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고 개선안을 제시9)
•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을 업 단위 구분에서 정보 단위별로 전환, 법령에서는 규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운영방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외 월 규제도 사내 월 규제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 겸직 규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완화
• 차이니즈월 규제 대상을 정보 단위별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및 사후제재 강화

□ 이해상충 및 내부거래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고 하고자 하는 차이니즈월의 본래 취지와 원리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 제도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모범기준(Best-Practice)의 설정, 나아가 개인정보 사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절차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핀테크 산업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 및 IT를 활용한 신규 금융상품의 다양성 증가 및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에서, 규정중심의 규제는 법규의 공백 및 법규 신설의 속도 차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혁신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문제를 심화시키게 되므로 원칙중심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공유가 필요함
─ 또한, 현실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개선안에 따른 법규 및 규제의 변화와 함께 이해 상충을 최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되는 모범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모범기준은 금융투자회사와 감독기관 및 협회 등이 협의·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10)
─ 데이터 경제 전환 흐름에 맞추어 금융 계열사 간 개인정보의 공유를 통해 자체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영국과 같이 사전동의와 거부권방식을 적용하여 현행 차이니즈월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의 유용한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요시하는 영국에서도 계열사 간 고객정보 교류를 매우 유연하게 다루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경우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opt-out)에 의하여, 그리고 민감정보는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하는 방식(opt-in)에 의하여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인정11)
 


1) 자본시장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령 50조 및 51조 에서는 사내/사외 정보교류차단 대상, 교류대상 금지 정보,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및 전산 설비 및 예외 상황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
2)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3) Division of Market Regulation, 1990, Broker-Dealer Polici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Segment the Flow and Prevent the Mis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4) 전미증권업협회(NASD)는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전신으로, 2007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업무를 흡수하여 2007년 FINRA로 출범
5) NASD NTM 91-45
6) FCA의 하위 법령연 FSYSC(Senior Management Arrangement, System and Controls) 규정은 총 5개 조항으로 그 중 준수의무사항인 Rule은 3개 조항에 불과하며 여기서도 금융회사의 미공개정보 활용 제한 등 매우 추상적인 의무만을 적시(김용재, 2018,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방향, 증권법연구 19(1) 44호, 159-186)
7) 일본은 2007년 7월부터 금융행정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의 질적 향상-Better Regulation”의 한 축으로 원칙중심 규제를 인식하였고, 2018년 4월 18일 금융청은 「금융서비스업에서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원칙의 성격상 만일에 그 충족도가 낮고 실현을 위한 개선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침을 제시
8) 이승진, 2013, 일본의 방화벽(firewall) 규제 완화 방안, 자본시장 Weekly 2013-46.
9) 금융위원회, 2019.5.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10) 김유니스, 남유선, 2009,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法的 機能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0권 제2호
11) 김용재, 2016, 영국법상 Chinese Wall 규제 분석과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한국금융법학회 제 13권 제2호